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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합의금 뜯어내기 위해 '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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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30대 여성 두명이 펜션 사장에게 강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펜션 사장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다방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무고·공갈·사기·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당초 선고된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강원 정선군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A(33·여) 씨와 B(35·여) 씨는 지난해 6월 손님으로 온 펜션 사장 C(35·남) 씨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그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C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C 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작당했다.


A 씨는 C 씨의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고, B 씨는 "A 씨가 강간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A씨와 B씨는 강간 피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 증거를 만들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께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A 씨는 C 씨의 동생을 만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경찰서로 갈 것이고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했고, 결국 현금 3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면 원심에 선고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며 A씨와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각각 3년 6개월과 1년 6개월로 감형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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