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로 수차례 지져 상해를 입힌 40대 주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1일 청주지법 재판부(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8시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주민 B 씨(27·여)를 상대로, 미리 구입해 가지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잦던 B 씨가 찾아와 욕설을 하자 전기충격기로 B 씨의 얼굴과 손, 목 부위를 수차례 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B 씨를 뒤쫓아가며 충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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