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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층간 소음 갈등 이웃 전기 충격기로 공격한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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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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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5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27)씨를 전기충격기로 수차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얼굴과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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