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교통사고 응급환자 보호자로 갔다가 응급실 의사가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자비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의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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