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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취약계층 2만명 줄섰는데…월세 5만원 임대주택에 웬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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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해 월세 5만∼10만원을 받는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출시가 기준 1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민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였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75대), 폴크스바겐 (68대) 순이었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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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수입차 중에는 현재 차량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도 33대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했다. 차량가액이 519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매틱(출시가 6830만원)을 등록한 이도 있었다. 이들 차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등록 제한 상한액인 2468만원을 넘는 가격이다.

이렇듯 자산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가 가능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조건부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서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는 3회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 명이 넘는다”며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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