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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개천절 '9대 이하 차량 집회' 허용하자 보수단체 집회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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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보수단체 대표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집회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광화문 집회에 앞장서 온 우파시민사회 지도자들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의 중단을 선언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악행과 과오에 대한 분노를 표출시키더라도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0.9.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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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3일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를 '차량 9대 이하'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열려 신고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집회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집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9명(차량 9대) 이내만 참가할 수 있다. 장소는 강동구 굽은다리역→명일역→암사역→천호역→강동역→강동구청역→둔촌역→길동역→고덕역→상일역→강동 공영차고지로 제한됐다.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 측에 제공해야 하며 집회 시작 전 확인받아야 한다. 집회물품은 집회 전날인 2일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하며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고,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야 한다.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 오후 4시가 지나면 더 행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불응하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조건부 집회 허가를 내리자 새한국은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 차량집회를 추가로 신고했다.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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