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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이웃 B(27·여)씨와 다툼을 벌이다 전기충격기로 공격해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얼굴과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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