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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결혼 빙자 사기로 수억 뜯어낸 유부남…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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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빙자 사기로 수억 뜯어낸 유부남…징역 3년

자신이 미혼이라며 결혼할 것 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혼인 A씨는 2011년 자신의 의류 브랜드 출시 행사에서 만난 B씨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결혼할 것처럼 속여 8개월 동안 5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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