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미혼인 척 결혼을 빙자해 수억 원어치 사업자금을 뜯어낸 40대 의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지만 반성하지 않고, 빌린 돈을 갚으려는 의지도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던 A 씨는 지난 2011년 의류 상품 출시 행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미혼인 척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5억 3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데, 피해자는 빌려줄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자동차나 보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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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미혼인 척 결혼을 빙자해 수억 원어치 사업자금을 뜯어낸 40대 의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지만 반성하지 않고, 빌린 돈을 갚으려는 의지도 없다고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