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미혼인 척 결혼 빙자해 수억 원 뜯어낸 유부남 징역 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미혼인 척 결혼을 빙자해 수억 원어치 사업자금을 뜯어낸 40대 의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지만 반성하지 않고, 빌린 돈을 갚으려는 의지도 없다고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