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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연관계 들통 날까"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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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도중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도로를 따라 걷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가로지릅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출발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이 여성을 들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