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 무력화' 시도에 법적 조치 시작(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영국에 공식 통지문 전달 후 입장 요구

영국 "정해진 절차 따라 대응"…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시 수년 걸릴 듯

연합뉴스

바람에 펄럭이는 유럽연합기 [EPA=연합뉴스]



(베를린·런던=연합뉴스) 이광빈 박대한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영국에 협정 위반 문제에 대한 공식 통지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정) 위반에 대한 절차의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영국이 한 달 안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EU와 체결한 탈퇴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추진해 EU의 반발을 불러왔다.

EU는 탈퇴협정 이행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면서, 영국이 9월 말까지 문제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U의 이런 입장에도 영국 하원은 지난달 29일 국내시장법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EU 탈퇴협정에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에 속하면서도 EU의 단일시장에 남아 EU의 관세 체계 등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국내시장법은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시장법은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도록 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EU의 법적 대응 개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내시장법이 영국 국내시장의 통합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망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공식 통지문은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영국이 여전히 국내시장법을 강행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에는 영국 역시 ECJ의 사법 관할권 아래에 놓여있다.

EU 탈퇴협정의 해석과 이행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 경우 소송에 수년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당장 영국은 연말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전환기간 종료 후에는 EU 탈퇴협정에서 합의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망하기 쉽지 않다.

EU의 이번 법적 대응이 양측간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측은 이번 주 브뤼셀에서 공식적으로 예정된 마지막 협상인 9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심 이슈인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과 관련해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시장법 관련 법적 대응에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미래관계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