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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법안프리즘]건설사 출신이 국토위에?…상임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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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공직자·사기업 출신 관련 상임위 2년 배제 발의

건설사 출신 박덕흠 의원, 국토위 활동 이해충돌 논란 휩싸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때 이전 직장과 관련 있는 상임위는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된 날로부터 2년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2조 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와 공적 업무가 부딪히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사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 출신의 국회의원은 오히려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건설사 회장 출신이자 일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소속돼 활동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사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삼성 출신 의원의 정무위 활동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같은당 김남국·김정호·민병덕·신정훈·윤건영·윤준병·이용빈·이탄희·이해식·임호선·정태호·주철현·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7월에도 공직자 출신 의원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간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현황과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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