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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피격사건·秋아들' 불씨 이어간다…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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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의원총회로 개최…국민의힘, 전국 각지에서 1인시위도

'9명 이하 차량집회 허용' 법원 결정에 개천절 논의도 나올 듯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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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이 연휴 셋째날인 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여공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원총회는 추석연휴 동안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전에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여당 비판의 고리가 되는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 장관 아들 의혹의 동력을 연휴 기간 동안에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27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석 당일인 1일에는 박성중·김정재·박수영·최형두·김희곤·배준영 의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오는 3일 개천절에는 여러 보수단체들이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 것이라고 신고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성향 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을 지난달 30일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에 한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차량을 이용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입장을 천명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건데, 왜 코로나 방지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 강경책을 쓰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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