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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총장 지휘권 없애야" 조국이 출범시킨 2기 검찰개혁위의 권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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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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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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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며 밝힌 소회다. 2기 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의지로 지난해 9월 출범해 1년 동안 총 25개의 권고안을 내놨다. 2기 개혁위가 남긴 주요 권고들을 되짚어봤다.




논란 가장 컸던 권고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야"



개혁위는 지난 7월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 현재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현재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 권한이 비대하다고 봤다. 따라서 과잉·별건·표적수사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각 고등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해야 한다"며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은 권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힘빼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검찰 조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지적과 반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 검찰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강조한 개혁위…"검찰국장·기조실장 非검사로 하라"



지난해 10월18일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및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대해 검사가 아닌 자를 임명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된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먼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사만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 규정을 '비검사'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등과 관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및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등이 대상이다.

특히 개혁위는 기조실장 직위, 검찰국장 직에 대해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및 평검사 등도 대상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법무부 본연의 임무로 검찰의 '셀프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성평등 실현 필요…여성 고위검사 늘려야"



검찰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권고안도 여러 차례 내놨다. 지난달 21일에는 여성 간부 검사의 비율을 늘려야한다며 연도별로 여성 간부 검사 목표치를 세워 인사시 달성 여부를 점검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있다고 보고,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정했다.

개혁위는 먼저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2022년까지 고위 10%, 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전체 여성검사 비율과 보직군별 여성검사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검찰의 여성고위간부(검사장급) 비율은 5%로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목표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8%)과 부장검사급(17%)도 정부 목표 21%에 미달된 상태다.

특히 검사장급 보직 임용대상 여성검사의 경우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과 부장검사급은 여성후보군이 충분히 있음에도 전체 여성검사 비율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전체 여성검사 비율(32%)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간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인사 심의사항에도 '성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인사 발표 시에도 목표치 달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신규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여성경력검사도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무부서로 하여금 검사 임용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외에도 일-생활균형을 위해 업무량을 적정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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