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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아직도 이런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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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례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 집에서 지낸다' 현행 우리 법령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아 사문화한 가정의례준칙을 이제는 깨끗이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입니다.

결혼, 제사, 장례식 등에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며 각종 금지 사항을 나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