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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부세 내는 '미성년'…임대소득 받는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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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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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을).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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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금수저’ 전성시대다.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0~1세 신생아도 27명 포함됐다.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도 103명에 달했다.


평균 1448만원 '임대소득' 올린 신생아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684명으로 파악됐다. 2016년 1891명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의 임대소득 총액은 548억8600만원으로 2016년(380억7900만원)보다 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 증가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595명에서 873명으로 47% 늘었고, 중·고등학생(만13~18세)도 1113명에서 1469명으로 32% 증가했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있었다. 2018년 기준 모두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100만원으로 파악됐다. 1명당 평균 1448만원 수준이다.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강남 62% 집중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도 급증했다. 기재위 소속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종합 분석한 결과 2018년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103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37명에서 약 2.8배로 증가했다.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6명에서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국 ‘미성년 금수저’ 증가세보다 가파른 추세다.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19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10 대책 이후 부동산 증여가 전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 구입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선제적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감한다”며 “내부적으로 준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경협 의원은“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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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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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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