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과 서울지역 신천지 교회에 각각 협박 편지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지에는 14억4000만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해 A씨의 흔적을 찾아 그를 검거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한 대기업에 “15억37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편지를 보내 협박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A씨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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