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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측 "새누리당 김무성 前대표 보좌관에게 민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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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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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천지 측이 유관단체의 행사 추진 당시 새누리당 측에 장소 대관 민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에서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는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신천지 유관단체의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A씨에게 장소 대관 민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를 열기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대관 신청을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대표 보좌관에게 연락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전화해 대관이 됐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보좌관은 공단 측에 전화해서 대관 승인을 검토해달라고 했을 뿐 승인이 났다는 말을 증인에게 전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렇다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대관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WPL은 지난 2015년 9월 18일 행사장을 막고 있던 살수차 등을 치워내고 행사를 강행했다가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폭력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 줬다’는 이야기가 돌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신천지 연계설이 확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씨를 비롯한 신천지 측 인사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장소 대관 업무 등에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중앙일보에 "당시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진 전원에 확인을 거친 결과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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