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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초점]"회복 어려운 피해"..박대승, KBS 몰카 혐의 징역 2년 선고→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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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대승 인스타



[헤럴드POP=천윤혜기자]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32기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까.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대승은 앞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 9월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오늘(16일)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대승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번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대승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해 해당 사건이 2심을 가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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