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9일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효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 당일 불출석 통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해 불출석한 A씨에게 집단감염 경위를 물어볼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증인이 오늘 오전까지도 연락이 됐는데 (갑자기) 불출석했다"며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게 분명히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알렸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A씨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과장 B씨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정했다. 만일 A씨가 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구인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 회장은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받아 들일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now@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