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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권한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포함한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공식화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주요 사건 수사 지휘라는 검찰총장 본연의 업무를 막은 것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 대상이 된 사건 가운데 이미 윤 총장 임명 이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여권이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여권 정치인들도 이에 합세해 윤 총장 밀어내기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 씨는 라임 관련사 부회장"이라며 윤 총장 가족이 이번 라임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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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지시 이행 직후 사표를 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두 차례나 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 윤 총장의 입지는 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 등을 둘러싼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은 아직까지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배제를 곧바로 수용하는 짤막한 입장만을 낸 상태다. 대검찰청은 지휘권 행사 직후 "금일 법무부 장관 조치에 의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며 "라임 사건은 검사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치우침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라는 당부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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