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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권성동 "부산항만공사, 신고도 안하고 北과 나진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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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사업가 통해 중국회사와 함께 북한과 협력 사업 논의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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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촉하며 조선족 사업가와 북한 항만 개발 협력 의향서 문구를 조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을 부산항만공사는 비밀리에 추진하며 통일부에 북한 당국자 접촉 정식 신고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부산항만공사 내부 문건인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이하 훈춘금성)와 함께 북한 나진항 개발을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향서에는 양사가 협의해 항만 개발 계획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는 내용과 함께 의향서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훈춘금성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북한 나진항의 49년 임대권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부산항만공사가 협상 시작부터 체결 과정까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북한이 훈춘금성을 매개로 부산항만공사와 접촉하며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실제로 양사 간의 관련 논의는 2018년 2월 북한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부산항만공사에 접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대리인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을 계속해온 부산항만공사는 협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정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했을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신고하지 못 하고 접촉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또 UN(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현재 불가능한 북한 항만 투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에 균열을 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부산항만공사 측은 대북 제재가 해제된 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협력 의향서 체결에는 이르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의향서에 구체적 날짜가 적혀 있고, 항만공사 사장이 올해 8월 28일 결재한 공문에는 협력 의향서 체결일을 8월 27일로 명시하고 있어 부산항만공사가 체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위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만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했을 시점에도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퍼주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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