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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검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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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 2명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과 B군(15)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14)을 불러 술을 먹인 후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로 C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및 견책 처분을 받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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