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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다단계 사기왕 주수도, '옥중 사기'로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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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주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던 중 또 다시 옥중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옥중 사기'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가 회장으로 있던 제이유그룹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를 비롯 제이유피닉스, 에스엘테크, 방문판매업체인 제이유백화점 등 25개에 달했다. 투자금 성격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005년 한해만 제이유네트워크 판매원 9만3118명으로부터 1조8442억원을, 2005년말부터 2006년 6월까지 제이유백화점 판매원 2만1545명으로부터 2663억원을 편취해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주씨는 수감 중에도 측근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옥중에서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1심은 주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15억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었다.


주씨는 사기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달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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