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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술만 마셔 불쌍' 100㎏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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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만 마시는 게 불쌍했다'며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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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76)씨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울먹이며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0일 0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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