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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주호영 “공수처 발족, 라임·옵티머스 특검 동시 추진”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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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일부 수정 뒤 일괄처리 공식 제안

‘수사·기소 분리, 판·검사 직무범죄 제외’ 등

특검 설치법,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


한겨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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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동시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야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통보받은 시한(2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 등 정치적 카드를 더해 역제안을 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외교부 북한인권대사과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에 정해진 걸 4년간 비워놓고 있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법에 포함된 몇개 조항은 손봐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공수처법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다”며 “독소조항들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판·검사 직권남용 수사 조항 폐지 △검·경 수사시 공수처 통보 폐지 등을 법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 꼽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며 “판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공수처의 출범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지 직무 범죄는 아니다. 이들 조항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검찰이 특정 사건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게 되는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조항을 손 본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아마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불미스러운 상황 전개되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역시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석열 일가의 수사를 독려하는 이런 결정(수사지휘권)을 했다”며 “이런 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국민 시선 돌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를 최종 해결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설치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의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며 “특위 차원에서 특검법을 성안했다.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법안 제출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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