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판단 한계"…절충안 제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됐다” 지적도

직접 고발 등 징계 관련 조치도 보류 결정

헤럴드경제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자료가 20일 공개됐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안성정·지역 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보류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며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던 경제성 부분과 관련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한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논란도 지속돼 왔다.

brunc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