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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환자정보 이용 마스크 구입 간호조무사와 판매한 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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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마스크 5부제는 권한 없는 식약처장이 행해" 범행 부인

재판부 "식약처장이 적법한 권한 가져…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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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판매한 약사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1·여)에게 벌금 200만원, 약사 B씨(62)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인천 부평구 한 개인병원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목적으로 환자 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약사 B씨에게 넘겨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 B씨는 같은날 A씨로부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았음에도 신분 확인 없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업무상 알게 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3월5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진된 '마스크 5부제' 시행 중 정부 지침을 어기고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정된 날에만 최대 인당 마스크 2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정책이다.

B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조치의 주체로 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한 것이어서 상위법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또 관련 법령이 구매자 신분증 확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측 주장에 대해 물가안정법 시행령 및 관련법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행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연관된 법 추진 행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정각부의 장관 뿐 아니라 관련 개별부처의 장 모두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수급조정에 관한 이 사건 고시를 행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주무부장관이라고도 판단했다.

이밖에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다방면으로 신분증 확인 행위가 이뤄진 상황에서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매자 신분증 확인'이 어떠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해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 사건 취지를 비롯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어려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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