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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문] "월성 경제성 평가 불합리…백운규, 결정 과정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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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착수 1년 만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뉴스1

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가운데)가 감사원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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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사 범위에서 제외해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경제성 평가에서는 판매단가 변경, 조기폐쇄 시 감소비용을 과대추정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요약본 전문.

Ⅰ. 감사 개요

□ (감사배경·목적 등) 국회에서 '19. 10. 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 국회감사요구 요지 】

주문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 월성1호기는 '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12.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2년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18. 6.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였음

▪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월성1호기를 계속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중점ㆍ범위) 이번 감사는 국회가 감사요구 제안이유로 명시한 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 ②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둠

○ 그런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고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함

○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직무감찰규칙」 제4조)

○ 이와 같이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Ⅱ. 감사 결과

〈 문제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관련

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관련

○ (이용률)전문51∼65쪽 ●●회계법인은 '18. 5. 4.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재무모델)를 제시하였고, 같은 날 산업부와 면담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하여 이용률을 70%로 변경

※ 이용률 산정 방식

▪ 「원전 발전계획수립 및 실적관리」(한수원 표준지침)에 따르면 이용률은 연간 발전가능량 대비 원자력 발전량 비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회계법인은 원자력 발전량을 가동일수에 기준출력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정지일수 전망에 따라 이용률을 결정하였음
- 그리고 ●●회계법인은 산업부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하여 '18. 5. 11.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5. 18.에는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하여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판매단가)전문66∼84쪽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 판매단가의 정의 : 원전 판매단가는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1kWh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받는 단가(원/kWh)로서,

- 판매단가는 시간대별로 변동되는 계통한계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판매단가는 연간 원전판매수익을 원자력 판매량으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된 값임

- 원전 판매단가를 결정하는 데는 전기요금, 원전 이용률, 전력수급에 따른 계통한계가격,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침

- 한수원과 산업부는 '18. 5. 11.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함

-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 '17년 기준으로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실제 '17년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음

-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고려한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 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84%)을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바

-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었음

○ (비용)전문86∼99쪽 한수원은 '18. 5. 4. 등 회의에서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었는데,

-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종합결론 및 개선방안>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저하

○ ●●회계법인이 '18. 6. 11. 제출한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에 월성1호기 이용률은 시나리오별로 제시되어 있고 중립적 이용률은 60%로 적용

○ 그런데 최근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고, 수명연장 무효 확인소송 등 월성1호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는 점, 이용률 시나리오별(40%, 60%, 80%)로 경제성평가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중립적 이용률 가정 60% 그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그리고 한수원과 산업부가 '18. 5. 11. ●●회계법인에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가 아닌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회계법인은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함

-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바, 한수원 전망단가는 단가 산정에 적용된 한수원 ♤처 산정 이용률이 실제보다 높아 판매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한수원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한수원 ♤처가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 85%를 낮추어 60%로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한수원 ♤처에서 산정한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

○ (결론)전문100∼101쪽 이에 따라 '18. 6. 11.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음

나.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

○ (산업부 관련)전문105∼124쪽 산업부장관(A)은 '18. 4. 4.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고,

-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장관(A)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둠

○ (자료삭제 관련)전문124∼127쪽 이 외에 산업부 ▽국장(B)과 부하직원(C)은 '19.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19.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음

○ (한수원 관련)전문105∼124쪽 한수원은 '18. 4. 10. 체결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고

* 한수원은 '18. 3월 TF를 구성하여 ① 4.4년 운영(설계수명 시까지), ② 2.5년 운영(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③ 1년 운영(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시까지), ④ 즉시 가동중단하는 시나리오 등 운영기간별 가동중단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음

- 사장(D)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되었음

- 그리고 한수원은 '18. 5. 10. 사장(D) 주재 긴급 임원회의에서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부사장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 같은 해 5. 11. 한수원 직원들이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사장은 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전문130∼133쪽: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①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②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치할 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전문128∼129쪽

① A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18. 9월 퇴직한 바 있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

②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 D에게 엄중 주의요구

③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B과 C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요구

④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특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행정지도 등을 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자료 등을 문서에 기록하고 이를 문서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전문129쪽

①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쇄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입력변수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②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 참조

❖ 참고로, 문책대상자들의 자료삭제 및 업무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 송부 예정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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