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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전례 없는 무더기 수사지휘..."직권남용"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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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천정배 장관, 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 15년 만에 '수사지휘권' 다시 발동

법조계 "장관 지나친 수사 개입…檢 중립성 훼손"

윤석열, 수사지휘 즉각 수용…공개 비판 자제 분위기

[앵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헌정 사상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두 차례, 구체적으로는 6건의 개별 수사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지휘했는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