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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최신종, 사형 구형…최후진술서도 ‘반성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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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검찰이 20일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최신종 (사진=이데일리)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라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지 재범 저지를 가능성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필요하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최신종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청구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10시 37분께 같은 동네에 사는 아내의 지인 A씨(여·34)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47분께 부산에서 온 B씨(여·29)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B씨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났다. 시신은 전북 완주에 있는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조사 결과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면서 팔찌를 빼내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팔찌는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죄송할 따름이고 징역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든 무기든 뭐든 받을 테니까 신상 정보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제가 인지가 떨어지는 바보가 아니고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최신종은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최신종은 학창 시절 전도유망한 씨름선수였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강간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전과가 있다.

2012년에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전북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한편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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