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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휴가중 해외 출국한 공군 상병 자진 귀국…출입국 뻥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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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공군부대 A상병 지난 15일 인천공항 통해 출국

군 규정상 해외출국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 승인 받아야

A상병 20일 자진 귀국…경찰 “무단이탈 혐의로 조사”

중앙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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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던 충북 모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자진 귀국했다. 병사의 신병을 확보한 공군 군사경찰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20일 공군본부는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A상병의 신병을 공군 군사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인 A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 목적으로 1박 2일짜리 청원휴가를 나갔다가 다음날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상병은 소속 부대에 휴가를 연장하지도,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이 제재 없이 출국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출입국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출입국관리소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출국제한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면 군인인지 아닌지 출국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A상병의 신병을 확보한 공군 군사경찰은 A상병을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A상병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출국 동기와 여행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충북=최종권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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