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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성 32명에게 일부러 HIV 옮긴 이탈리아 남성 … 징역 2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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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사이트 통해 여성 57과 성관계 가져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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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임을 알면서도 30명이 넘는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이탈리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걸 알게 된 뒤 의도적으로 50명이 넘는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다.

일 메사제로 등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HIV 보균자임을 알게 된 뒤인 2015년 3월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된 11월까지 8개월간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5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이 가운데 32명이 HIV에 감염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HIV 감염 후 고의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의 컴퓨터 채팅 기록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여 그와 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찾아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4명의 감염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2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1심과 같은 24년형이 확정됐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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