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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주주 주식 양도세 `3억 기준` 그대로…합산은 개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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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간에 갈등을 보이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기존 정부안인 3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대주주 요건은 기존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과세 기준을 강화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넓히는 대신 기존 가족 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과세 형평성 취지는 흔들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그동안 밝혀온 정부(기획재정부)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현행 부과 기준인 가족 합산 대신 인별 과세로 완화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정부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전날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는데 국회에선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동학개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은 맞지만 지금과 같은 논리면 주식시장은 절대 하락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진다"며 "예고된 정책을 예정대로 실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에 따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가는 코로나19와 같은 실물경기 침체 영향을 더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주식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족 합산 기준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성현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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