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주식 양도세, 돌고 돌아 ‘대주주 10억’ 유지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당에 의견 물어…기재부 ‘난감’

고소득자 과세 강화 후퇴 비판

청 “정부 입장 달라진 것 없다”

[경향신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확정안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려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 만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청와대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수렴을 한 것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같이 재검토에 나서면서 기재부는 원안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기재부는 그간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 추진을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순탁 회계사는 “정책을 수정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금융소득 전면 과세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영·윤승민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위력,보이지않는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