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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 정조준한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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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권한 박탈에 “검찰청법 12조 위반” 제기

독립성 훼손 비판도…추 “윤 가족도 동일 법 잣대”

지휘 즉각 수용한 윤 총장엔 “태세 전환 당연하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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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찰의 기준이 윤 총장 가족 의혹과 라임 관련 검사 로비 의혹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라임 관련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등 상급자가 지휘·감독하지 말고 검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수사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보냈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즉각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 지휘여서 해당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처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지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했다. 이렇게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지휘권 행사가 현재 검찰청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일선 검사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검사들은 의욕 상실 상태다. 한 동료 검사는 의욕이 없다며 사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검찰이 정치적으로 전혀 독립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률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이다. 이는 수사지휘가 아니라 권한 정지다. 총장뿐 아니라 대검이라는 국가기관 하나를 정지시킬 정도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허진무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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