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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6조 펀드 사기 라임운용 퇴출…제재심, 등록 취소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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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움·포트코리아·라쿤 '아바타 운용사' 업무일부정지·기관경고

29일 라임펀드 판매사 3곳 제재심, CEO 중징계 사전통보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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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1조원대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사기에 의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운용의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또한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 3곳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 일부정지 또는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2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운용을 비롯해 라임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소위 OEM펀드)를 한 3개 자산운용사(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쿤자산운용) 등 총 4개 운용사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운용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펴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고자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심은 라임운용이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결정했다. 등록취소는 기관제재 중, 해임요구는 임원제재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제재이다.

라임운용의 등록 취소에 따라 가교자산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라임운용의 자(子)펀드 173개를 넘겨받는 후속 조치를 밟게 된다. 펀드 자산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해임요구는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운용의 핵심 임원들에 대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또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운용사는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OEM 펀드)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

제재심은 또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9일 제24차 제재심에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조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을 물어 각각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간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조치 대상자들의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관제재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 개최일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운용사·증권사를 먼저 검사한 뒤에 은행을 검사한 바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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