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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형 구형' 최신종, 檢 노려보며 "내가 언제 20년형 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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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신종. 사진 전북경찰청


검찰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의 범행 이후 태도, 재범의 가능성 등을 들어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첫 조사 당시 최신종의 발언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신종은 검사를 노려보며 "제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20년을 원한 적 없고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면서 "2명이나 죽인 놈이 어떻게 20년을 받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항변해도)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 내 말은 다 안 믿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신종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쯤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씨(34)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씨(29)를 살해하고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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