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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