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적으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공수처법의 경우(에)도 원안에 비해 기소권 범위가 대폭 축소돼 있는데도 이를 아예 없애버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복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됐는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아니라 ‘합헌적 핵심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발족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물타기용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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