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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지휘권 발동 후 "'윤석열' 수사팀 강화" 지시한 秋, 속도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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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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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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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윤 총장을 피의자로 상정할 여지를 두고 있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20일) 페이스북에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개편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지난 19일 윤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상정한 사건들을 지정해 수사지휘에 나선 데 이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이 지체없이 관련 수사에 나서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된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의혹들의 경우 윤 총장의 직접적인 비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엔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해 제기돼왔던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 사건들이 배당돼 고발인 조사가 이뤄져왔다. 의정부지검에서 한 차례 수사가 이뤄져 최씨를 기소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최씨와 김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조직개편에 따라 형사13부에 재배당돼있다.

미처 배당을 정하지 못한 사건도 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다수의 기업들이 협찬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과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검찰총장 지명이 확실시되던 당시 부인 김씨 사업의 협찬을 통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주장인데 비교적 최근 사건인 만큼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함께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가 윤 총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도록 하는 사실상 보복성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2일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총장이 작심발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성 수사로도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추 장관이 남발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선례가 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제도와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이 훼손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직권남용 소지도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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