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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오늘 1심 선고…검찰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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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택시기사 "죄송하다" 최후진술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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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의 1심 형량이 21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며 "환자 사망을 안타까워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 역시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탈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다.

또 사고 이후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가로막아 11분 동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최씨는 2017년 7월쯤에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한 혐의는 전부 인정한 바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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