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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처승, 어린 의붓딸 4년간 강제추행…경찰 사전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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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이 미성년자 의붓딸을 수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로 60대 승려에 대해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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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약 4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승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붓딸 B양을 약 4년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결혼해 가정을 꾸린 대처승인 A씨(6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중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며 A씨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학교는 이 사실을 서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고 기관은 경찰에 이달 초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뒤 B양을 분리 조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현재는 경기도에서 사찰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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