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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도로공사,경찰청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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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김천혁신도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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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암행순찰차 운영

[더팩트ㅣ김천 =김서업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5월부터 월 2회 집중 단속일을 지정해 한국도로공사의 드론과 경찰의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암행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반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버스 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차량 단속은 지난 2017년 설 연휴에 처음 도입됐고 경찰청 합동단속은 2018년 시작됐다.

도로공사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과적 및 적재불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운행 제한차량 합동단속반도 연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의 28%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30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617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임종택 교통기계팀 부장은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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