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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주주 10억 그대로, 가족합산은 폐지”…국민의힘,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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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안 발의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국감서 입장 낼 듯

헤럴드경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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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해두자는 것이다.

추 의원을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놓고 시행일은 내년 4월1일로 뒀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예정이 돼 있다. 올 연말 기준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도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둔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고 개인별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요건 판단에서 가족 합산이 일종의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7~8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넘어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서도 여아는 부족하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23일 기재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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