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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경매서도 세입자 절반은 임대보증금 회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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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제도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절반은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대법원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가구 중 1만8832가구(47.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이나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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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곳곳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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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수금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배당 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을 때 생긴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비율은 2015년 44.2%, 2016년 51.2%, 2017년 47.9%, 2018년 41.3%, 2019년 43.1%, 올해 9월까지 48.6%로 집계됐다. 가구당 보증금 미수액은 2015년 3376만원, 2016년 3528만원, 2017년 3424만원, 2018년 3571만원, 2019년 3581만원, 올해 9월 4209만원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9개월 동안 대전(71.7%)의 보증금 미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67.5%), 전남(64.0%), 충남(59.2%), 울산(5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 등은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었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경매집행비용과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해세 등이 낙찰가액에서 우선 공제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가 뒤로 밀리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될 경우 세입자의 피해가 커진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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