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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취재설명서] '폐업 사흘 전까지 신규 모집' 운동센터 피해… 언제까지 두고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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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사가 돼요?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회원수 400여 명인 필라테스 센터의 '묻지마 폐업'을 취재하러 갔다가 건물 관계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깁니다.

맞습니다.

많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헬스장 폐업으로 검색만해도 '먹튀' 기사가 쏟아집니다.

코로나19 이후엔 더 많아졌습니다.

올들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95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데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씨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한 필라테스 센터에 70여만 원을 주고 등록했습니다.

12일에 첫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강사가 열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수업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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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B씨 역시 절반 정도 수업을 남겼는데,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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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센터는 지난 10일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 사흘 전까지도 신규 회원을 모집한 겁니다.

회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회원들에게 폐업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현재로선 전체 피해 규모를 알기 어렵습니다.

강사들 월급과 퇴직금도 수천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건물 월세도 석 달 치가 밀린 상태입니다.

내부 운동기구들은 곧바로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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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폐업을 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입할 여지도 없어집니다.

소비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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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로 회원비를 냈다면 아직 결제되지 않은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대금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했다면 카드할부항변권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금으로 하면 수강료를 깎아준다거나 추가 수업을 해주겠다는 제의에 신용카드 할부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조업체처럼 헬스클럽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부분 미리 돈을 내고 서비스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받는만큼 중간에 폐업하면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단 겁니다.

지난 국회 때 이미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민주평화당이었던 김경진 전 의원이 2018년 5월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저희도 보도했습니다.

◆ 관련 리포트

[로비스트] 헬스장 등록했는데 폐업? ‘먹튀’ 방지법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73/NB11805573.html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이나 상조업체 등 선불거래 업체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조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먹튀' 피해를 당해야 할까요.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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