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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너 맘에 든다" 수험생에 카톡날린 수능 감독관, 무죄→유죄 반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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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개인정보취급자 불과"···무죄 선고했지만

2심 "피해자 충격 큰데 사건 부인" 집유 1년 철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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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중 알게 된 전화번호로 여성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질타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에서 시험감독관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해 B양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A씨는 며칠 뒤 B양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사실 맘에 들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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