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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글부글···"직권남용" 핵심 쟁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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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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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처가 등 무더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법리에 정통한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여권 수사 방해 목적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①지휘권 목적 위법했나



직권남용의 핵심 쟁점은 ‘목적의 위법성’이다. 여권 인사와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았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라임의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지 11일 만에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유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지만, 법무부 등에 보고가 안됐다’(21일 페이스북)는 점을 들었다. 해당 야권 정치인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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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한 전직 국회의원은 “전‧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지방의 원외위원장은 권력의 핵심이기는커녕 야당 권력의 핵심도 아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작태 정도”라면서 “강 전 정무수석이 언급되면서 ‘여권 권력형 비리’로 떠오른 게 사안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로비는 힘이 센 곳에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충분히 위법한 목적이 입증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②‘손 떼라’는 지휘, 필요했나



총장이 그간 불공정한 지휘권을 행사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추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필요하고 상당했는지(충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봉현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토대로 발동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과도하고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의혹에 윤 총장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윤 총장은 처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바 있다.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인지, 즉 총장의 지휘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총장 권한의 본질은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인데, 권리의 가장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짚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다”며 “윤석열 본인이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고 있는 건, 한 마디로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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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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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의무에 없는 일 하게 했다”



그간 직권남용과 관계된 대표적 적폐 수사 사건에 비해서는 쟁점이 훨씬 간단하다는 말도 나온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루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서는 ‘직권’인지와 ‘의무에 없는 일’ 여부가 다툼이 돼왔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이 빼앗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12조(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에 나와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역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는데다 아예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한 만큼 직권의 존재권리행사 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12번째 고발이다. 이들은 “선량한 국민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덮기 위함이 본질”이라며 “본질을 감추기 위해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억지로 엮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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