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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주주 3억' 유지되나···연말 코스닥·중소형주 변동성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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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근 5년 연말 3.25조원 투매해

중소형주, 대형주 대비 큰 변동성 보여

외인·기관 물량 받아 지수 폭락 없었지만

'동학개미운동'으로 증시 환경 달라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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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두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연말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추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12월 개인은 국내 양대 증시에서 평균 3조2,500억원가량을 순매도해 연말 개인 특유의 매매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될 경우 올해 말 매도 압력이 유난히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 피하자' 개인, 연말 평균 3.25조원 순매도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월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평균 2조6,628억원, 5,873억원 씩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한 해 수익을 확정하려는 심리와 더불어 특정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 여부를 따지는 구조 탓에 세금회피용 매물이 대거 출회했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2015~2019년의 12월 첫 거래일부터 마지막 3거래일까지다. 주식 주문 후 결제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3거래일 이전까지 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



'대주주 요건' 개정 앞두고 개인 매도세 2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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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직전 연도에 개인이 대거 이탈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대주주 지정 요건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지난해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전년 대비 276% 늘어난 4조1,435억원을 순매도했다.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된 2017년에도 개인 순매도액은 두 배 이상 늘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2월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린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12월 지수 폭락 없었지만, 중소형주 변동성은 커졌다

다행히 지수 폭락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컸다. 최근 5년간 12월 평균 코스피는 0.03% 오르고 코스닥은 1.07% 내렸다.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상쇄해주며 지수 단에서 충격은 제한됐다. 다만 개인 보유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 대비 하락률이 큰 양상은 뚜렷했다. 최근 5년 코스피 대형주는 연말 평균 0.34% 상승한 반면 코스피 중형주(-0.82%), 소형주(-1.55%)는 떨어졌다. 코스닥 대형주는 평균 0.74%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코스닥 소형주(-2.19%)는 큰 폭으로 움직였다. 다만 펀더멘털이 변수가 아니었던 만큼 이듬해 1월에 수급이 돌아오면서 연말 낙폭을 회복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주식 광풍'에 개인 59조원 순매수... 과거와 달라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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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올해 개인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증시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외국인은 양대 시장에서 28조원가량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59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손바뀜이 대거 일어났다. 일찌감치 시장 분위기 변화의 기운도 감지되고 있다. 높아진 가격부담과 과세회피용 물량이 대거 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개인은 부쩍 매매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고객예탁금은 5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달 개인은 연초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



중소형주 부진 대비해야...헬스케어 변동성 유의 필요

정부가 대주주 요건 3억원 기준을 고수할 경우 중소형주 변동성 심화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해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연말 개인이 10조원어치를 투매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지수 레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며 “코스피에서는 헬스케어·소프트웨어,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는 보통주뿐 아니라 우선주도 함께 포함해 대주주 지위를 판정하며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보유한 종목도 합산 대상이라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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